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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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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HappyGod 2022. 5.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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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한자

대한민국에서 출생 신고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정해져 있다. 이른바 인명용 한자이다. 한글 이름인 경우도 적당한 뜻의 한자로 출생신고 한다.

검색 사이트

1) 네이버 인명용한자 사전

(음과 뜻을 찾기 편리, 네이버에는 최근 추가한 한자가 표시 안될 수 있으므로, 아래 법원 사이트에서 추가 확인 , 22.2월 추가된 나무이름"가"가 없었음.)

 

https://hanja.dict.naver.com/#/category/name 

 

네이버 한자사전

 

hanja.dict.naver.com

2) 인명용 한자 조회 (법원 사이트)

- 인명용 한자표 다운로드 가능 (이미지로 되어 있음.-텍스트 복사가 안되어 불편)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인명용 한자 조회

 

efamily.scourt.go.kr


근거법령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의 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링크)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12. 31., 2019. 11. 6.>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 인명용한자 = 교육부가 정한 교육용 기초한자 + 인명용추가한자(별표1, 별표2)

※ update : 2022.02월 이후 인명용 한자 = 8,319개 한자 (기초한자 + 추가한자 + 허용되는 한자체)
- 기초한자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추가한자 : 기존 추가 + 2022년 2월 40글자 새로 추가됨
- 허용한자체 : 기본 한자체 외에 허용되는 한자 글씨 체(약자, 속자, 동자)

인명용 한자표_2022.02월.pdf
18.62MB


 

참고

전산화가 되면서 이름 등록 표준화를 위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정리하였고,
5천여자로 확대되었다가 추가로 확대되어 8천여자가 되었다. (전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확대된 것인지... 전산등록 문자코드가 정비되어 그런것인지...)

※ update : 2022년 2월 14일 40자 추가 시행 (입법예고 2021년 12월 3일)
https://www.scourt.go.kr/portal/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pageIndex=1&searchWord=&seqnum=383&gubun=1

대법원 보도자료 (2014)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977 

 

인명용 한자 수 확대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인명용 한자 수 확대 보도자료 등록일 2014-10-20 조회수 15860 첨부파일 인명용 한자 수 확대 보도자료.pdf 대법원 인명용한

www.scourt.go.kr

보도자료 요약
: 대법원에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 대폭 확대
  -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기존의 5,761자에서 8,142자로 대폭확대 하여 내년(2015년)부터 시행


등기부등본의 한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성인이 되기까지는 3~5년에 한번씩 등기부 등본의 한자 확인해 봐야

(개인적 경험으로는)등기부등본에 등록된 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상식적으로는 출생신고시 등록한 한자가 변경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실제 경험이다. 아이의 등기부 등본을 오랜만에 출력해 봤더니 아이 이름의 한자가 출생신고시 없던 한자로 변경되어 있었다.

한글 이름이라 출생신고시에는 딱 맞는 뜻을 가진 음의 한자가 없어 아쉽지만 비슷한 한자로 등록했는데, 몇 년 후 추가된 한자로 변경되어 있어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변경이 되었지만, 한글 음과 뜻에 더 적당한 한자로 변경된 경우라 감사?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자신의 한자가 변경되었다고 한다.

추정 원인은 이름용 한자가 추가될 때마다 전산작업이 이루어 지는 것 같은데, 이때 같은 음의 다른 한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출생신고시 아이의 이름을 등록한 후 중고등학생, 성인이 되기까지는 등기부등본에 한자를 한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연구 논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인명용 한자 관리가 꼼꼼하지 않은 것도 같다.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un=SD&m201_id=10079841

 

“인명용한자”자형 및 자음 표준화 방안 연구

연구과제 상세정보 “인명용한자”자형 및 자음 표준화 방안 연구 A study of form and pronunciation standardization in “Character set for use name”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

www.krm.or.kr

인명용한자 자형 및 자음 표준화 방안 연구.pdf
3.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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